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

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.

아래 링크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홈페이지..
http://karp.drugsafe.or.kr
(하... 무슨 이유에서인지 웬만한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겨우 찾아냈다 T.T
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조차 아래 링크를 알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없었다..
네이버에서 찾으면 바로 나온다..;;ㅋ)



보상범위

* 보상금의 종류

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, 장애일시보상금, 장례비, 진료비 등 4종으로 나누어 지급
보상금 종류
구분 산정기준
사망일시보상금 월평균 최저임금의 5년치
장례비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
장애일시보상금
  •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
  • 1급 : 사망보상금의 100%
  • 2급 : 사망보상금의 75%
  • 3급 : 사망보상금의 50%
  • 4급 : 사망보상금의 25%
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
※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금액 :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
(의약품 부작용으로 입원하여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되,
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상한액까지 지원)

* 보상 제외범위

  • 전문,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
  •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(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고시)
  •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
  •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
  • 의료사고인 경우
  •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
  •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
  •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
  •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


신청방법

신청대상
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(약사법, 2014.12.19. 시행) *유족 : 배우자(사실혼 포함), 자녀, 부모, 손자녀, 조부모 및 형제자매
신청기간
- 진료비 : 해당 진료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
- 사망일시보상금, 장애일시보상금, 장례비 :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

* 신청서류

사망일시보상금, 장례비
사망일시보상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자료 필수서류 신청서 피해구제급여신청서 : 신청인 정보, 신청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다운로드 견본
서약서 : 다른 종류의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
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: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등을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자 동의를 받는 양식
진료기록부 :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, 사용목적,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
의사소견서 :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
사망진단서 :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
가족관계증명서 : 신청인이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, 해당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자료
신청인 신분증 사본
장례확인서
투약내역서 :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발행한 서류로서 투약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. 다운로드 견본
부작용 발생확인서 : 피해와 관련하여 어떤 사유로 신청하는지를 작성 다운로드 견본
기타 사망발생의 원인 입증에 필요한 자료

장애일시보상금
장애일시보상금지급 신청에 필요한 자료 필수서류 신청서 피해구제급여신청서 : 신청인 정보, 신청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다운로드 견본
서약서 : 다른 종류의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
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: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등을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자 동의를 받는 양식
진료기록부 : 장애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, 사용목적,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
의사소견서 : 장애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
장애발생 확인용 진단서 :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진단서 등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자료 다운로드 견본
신청인 신분증 사본
투약내역서 :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발행한 서류로서 투약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. 다운로드 견본
부작용 발생확인서 : 피해와 관련하여 어떤 사유로 신청하는지를 작성 다운로드 견본
기타 장애발생의 원인 입증에 필요한 자료

진료비
진료비 지급신청에 필요한 자료 필수서류 신청서 피해구제급여신청서 : 신청인 정보, 신청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다운로드 견본
서약서 : 다른 종류의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
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: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등을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자 동의를 받는 양식
진료기록부 : 질병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, 사용목적,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
의사소견서 : 질병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
진료확인서 : 의료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진료 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운로드 견본
신청인 신분증 사본
진료비 상세내역서 : 진료기간별(일단위)로 진료항목과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투약내역서 :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발행한 서류로서 투약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. 다운로드 견본
부작용 발생확인서 : 피해와 관련하여 어떤 사유로 신청하는지를 작성 다운로드 견본
기타 질병발생의 원인 입증에 필요한 자료

* 대리인 신청 시

※ 대리인 신청시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위임장 - 위임받는 사람 및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
-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
다운로드 견본

* 피해구제 신청방법

우편신청
방문신청
주소 - (14051)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30 6층 [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]
연락처 - 1644-6223
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Reviewed by jieun on 오후 11:42 Rating: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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